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를 통해 '민희진은 배임죄 나올까? 검사의 시각으로 본 민희진 사태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민 변호사는 "배임죄는 굉장히 어려운 밥리 중 하나다. 배임죄 피해자를 방시혁이나 하이브로 보면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도어를 피해자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 민 전 대표가 한 것은 하이브가 주식을 팔게한 것과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것이었다.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건 어도어에게 엄청난 피해다. 이걸 어도어의 대표 이사였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민 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민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 변호사는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다. 법원에서 민 전 대표의 카톡 내용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며 "아침드라마를 능가하는 스토리 전개가 되고 있다. 막장 드라마처럼 '어떻게 저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상황이 증거가 마구 쏟아지고 있다.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분리시키기 위해 민 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파고들 거다. 그 부분에서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항소 기간을 하루 앞둔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의 회신이 없었다"며 어도어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3대 2 구조로 몰아가는 어도어의 행보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