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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강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나 모녀 역시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고,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부상을 치료받았다. 사건 이후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