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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박나래와 관련한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명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대체로 무면허 시술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도 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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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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