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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가 지난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링거 예약했다"는 취지로 말한 장면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 장면은 김장 후 피로를 표현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박나래의 '주사이모' 의혹과 맞물리며 확산됐다.
무엇보다 해당 회차는 '링거 예약하는 박나래x정재형' 등의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논란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나래가 방송에서 언급한 링거가 실제 의료 처치였는지, 혹은 단순한 표현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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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외국 의대를 졸업했다 해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시술 정황"이라고 규정했고,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역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신문고에는 박나래와 A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행정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무면허 시술자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거나 적극 요청한 경우 환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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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 박나래는 지난 8일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활동을 멈추겠다"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하여, 제작진은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