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패딩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남태현는 오전 11시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남태현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94년 5월 10일생"이라고 답했고, 직업을 묻자 "회사원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네, 맞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한 검찰은 남태현이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에는 동의하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서명, 날인이 없는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검토한 뒤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양형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태현은 2023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14년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로 팀을 떠난 뒤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음주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이 연달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