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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링거 이모' A씨가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행위를) 했다"면서도, 박나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구분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뒤섞인 의료 관행이 존재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이 여성은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며 "12~13년 전 내몽골을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했지만, 돌연 해당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주사 이모'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는 지난 7일 스포츠조선에 "해당 분은 의사로 알고 있다. 보통 의사라고 하면 의사로 알고, 면허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와 관련된 보도된 후, 저희도 그 분과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계신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저희도 확인 중이다"라며 해명했다.
이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됐다. 이후 박나래는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매니저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달 초 해당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1일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왕진 역시 제한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의료기관 외 진료나 의무기록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측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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