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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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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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