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하이브, 민희진 승소 판결에 "아쉽다"…항소 시사(전문)

기사입력 2026-02-12 14:08


[공식]하이브, 민희진 승소 판결에 "아쉽다"…항소 시사(전문)
하이브 로고. 사진 제공=하이브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하면서 하이브에 약 255억 원 지급을 명령한 가운데, 하이브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 제기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외에도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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