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로부터 이태원 고급 단독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13일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렵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정음 소유의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으며, 청구 금액은 2억82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독주택은 황정음이 2020년 약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가압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가 수용돼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및 향후 활동과 개인적 사안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질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약 42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