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들 그리 전역 당일 ‘군법 위반’ 논란 해명 “부대 허가 받았다”

기사입력 2026-02-15 09:48


김구라, 아들 그리 전역 당일 ‘군법 위반’ 논란 해명 “부대 허가 받았…
MBC 라디오스타

김구라, 아들 그리 전역 당일 ‘군법 위반’ 논란 해명 “부대 허가 받았…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의 전역 당일 방송 출연과 관련해 제기된 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지난 14일 김구라와 그리가 운영하는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방송 복귀 소식을 전하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대를 (오전) 9시에 전역 후 위병소를 통과하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전역 당일 오후 12시까지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리도 "전역 당일 사고가 발생하면 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전역 장병들이 자유의 몸이라 생각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리는 이어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라디오스타' 출연은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있어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구라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부대 허락을 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부대 허락 없이는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단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군복을 입고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했다. 이 방송은 지난 4일 전파를 탔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친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며 모범해병으로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만기 전역했다.

tokki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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