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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의 전역 당일 방송 출연과 관련해 제기된 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에 그리도 "전역 당일 사고가 발생하면 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전역 장병들이 자유의 몸이라 생각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단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군복을 입고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했다. 이 방송은 지난 4일 전파를 탔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친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며 모범해병으로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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