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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고, 로펌 이직 후에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 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 일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신 인력의 로펌행 증가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법조계 진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 인사가 정치권 수사 사건 변호를 맡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됐다.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양측 고소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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