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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어도어 전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인 민희진이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풋옵션 1심 소송과 관련 직접 입을 연다.
현재 민희진과 하이브 간 풋옵션 분쟁은 2심으로 넘어가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독립 가능성을 검토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 음반 발매 및 월드투어 준비 등 경영 업무를 지속해 온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계약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또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내부 이메일을 통한 문제 제기 역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전과 관련해서도 갈등 표면화 과정에서 하이브 측 대응이 먼저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번 분쟁은 2024년 11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통보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풋옵션 산정 기준은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260억 원 규모 지급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하이브는 그보다 앞선 2024년 7월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 역시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제기한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민희진과 다니엘 측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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