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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공방 새 국면…제보자 '혐의없음', 검찰 판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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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공방 새 국면…제보자 '혐의없음', 검찰 판단 남았다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송하윤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재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90분 폭행이요? 걔는 본적도 없어요" 송하윤 폭로자 고소.. 죄가 없음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송하윤 학폭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송하윤 측은 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제보자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송하윤 측은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인터뷰 등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했다", "강제전학을 갔다"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해왔다.

특히 당시 언급된 시기에는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전학 역시 학교폭력 징계가 아닌 연예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제보자 측은 동창생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이어왔다.

이진호는 "제보자가 미국 국적자여서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지만, 송하윤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에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 결과 올해 2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영상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번 처분의 의미에 대해 "무혐의에는 증거불충분과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두 종류가 있다"며 "'죄가 안 됨' 처분은 조사 결과 해당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봐야 정확하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허위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어야 성립한다"며 "공익성 여부 역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진호는 "송하윤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검찰 판단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측은 이번 고소로 인해 한국 체류비와 항공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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