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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할게요"…김호중, 오늘(30일) 음주뺑소니 구속 끝 가석방[종합]

"노래할게요"…김호중, 오늘(30일) 음주뺑소니 구속 끝 가석방[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돌아온다.

김호중은 30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2년 여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관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겅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호중은 검찰로 송치돼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를 떠나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다. 교정시설에서는 형기의 1/3을 마친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범죄 내용,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호중은 모법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인정받아 가석방 대상이 됐다.

이로써 2026년 11월 24일 만기출소였던 김호중은 약 5개월 빨리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그는 가석방을 앞두고 팬카페에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며,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길 경우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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