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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을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고,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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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