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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공기총을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4-02 1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을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고,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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