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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셨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음주 사실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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