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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말 당직 음주' 동구청 사무관 감봉 3개월 징계

기사입력 2025-04-28 09:36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받았다.

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셨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음주 사실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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