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사항을 반복 위반한 건설 현장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구·경북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명 늘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부터 공사 금액이 적은 소규모·영세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11월 말까지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ps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