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공금유용 직원에 권고사직

기사입력 2013-05-09 22:17


공금 유용 혐의로 물의를 빚은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권고사직됐다.

이 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지원금으로 안마시술소를 출입, 게임기기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축구협회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게 권고 사직 조치를 내린 뒤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 4월 22일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축구협회 직원의 비리를 밝혀낸 뒤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직원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150만원(7회), 전자오락기기 구매 105만2500원(4회) 등 총 255만2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선수단 세탁비, 간식비, 식비 명목으로 훈련비처럼 공문서 허위 작성해 협회에 제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협회 처무규정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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