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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상주와의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의 주장에 따르면, 백종환이 군 입대를 한 지난 7월 상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강원은 임대계약서에 '양수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상주가 이 계약사항을 위반해 백종환을 출전시킨 만큼,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제18조 2항의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대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은 지난 7월 1일 프로연맹이 임대계약서 상에 공식확인을 날인한 바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상 출전금지의 규정은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도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강원 구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해석을 의뢰했고 구단의 주장이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이 지난 3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연맹 이사회 결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사회에선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참가중인 군팀 상주상무 소속 선수는 페어플레이를 위해 올해에 한해 다수가 전역하는 9월까지 원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내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대계약서 상에 문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앞서 결정된 이사회 논의사항이 우선하므로, (선수 출전 문제는) 소급적용 된다. 강원 구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보낸 공식 질의서에도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은 이사회 결정 사항 이후에 작성된 임대계약서인 만큼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