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스페인 법원이 리오넬 메시(29)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메시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메시의 초상권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의 유령회사를 활용해 3번의 탈세를 한 혐의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의 경우, 2년 이하 판결은 집행유예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메시는 당장의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시는 지난달 27일 '2016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칠레에 패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