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안산 시민구단, 자동승격은 없다"

기사입력 2016-07-21 18:01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2016년 제3차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안산 시민구단의 클래식 승격 여부가 안갯속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은 안산의 2017년 참가 리그 결정이었다. 안산은 경찰청과 올해 말까지 연고지 협약이 돼있다. 연장은 없다. 경찰청은 충남 아산으로 둥지를 옮기기로 했다. 경찰청이 떠난 빈자리. 안산시는 시민구단을 창단해 계속 K리그에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안산은 23라운드까지 치러진 2016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로연맹 규정 상 챌린지 1위는 다음 시즌 곧바로 승격한다. 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친 뒤 클래식 11위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운명을 가른다. 만약 군경팀이 승격을 확정한 뒤 연고지를 옮길 경우 연고지에 새로 창단된 클럽이 승격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 때문에 안산이 올 시즌 우승을 한 뒤 아산으로 이동하면 안산 시민구단이 클래식 무대를 밟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바꿨다. 앞으로 군경팀이 승격 확정 후 연고지를 옮기더라도 새로 창단된 팀의 승격 권한은 연맹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안산이 다음 시즌 승격을 확정하고 아산으로 떠나도 안산 시민구단이 승격 권한을 승계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경찰팀 안산이 올 시즌 승격 자격을 얻으면 안산 시민구단의 승격 여부를 차후 이사회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사회는 연맹 상벌규정에서 징계시효(5년)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에 입학(입시)비리를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항목은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이었다. 또 입학(입시)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동시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 클럽자격재심위원회(AB) 구성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는 'AFC 클럽 라이센스 발급 기관은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FIB,AB를 설치해야 한다'는 AFC 규정에 따른 조치다.

마지막으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은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최근 여러 문제로 K리그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해 8월 올스타전을 열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올 시즌 종료 후 올스타전을 개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는 있다"고 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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