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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4일 총재 재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규정 신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7-02-03 17:28



프로축구연맹이 제11대 총재 선거를 다시 개최한다.

연맹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제 3차 이사회를 열어 총재 선거, 외국인선수 등록규정 변경,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 실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맹은 오는 24일 총재 선거를 개최한다. 연맹은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던 신문선 전 성남 대표이사가 과반 이하 득표로 재선거를 하게 됐다. 당시 신 전 대표이사는 5표를 득표, 과반인 12표에 7표가 모자랐다. 반대는 17표였고, 1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선거 후보등록 기간은 4일부터 시작된다. 새 규정도 생겼다. 입후보자 기탁금 제도다. 입후보자는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투표인단 중 2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아시아쿼터 외국인선수 등록 규정도 변경됐다.

아시아쿼터로 등록하는 외국인 선수는 해당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가대표로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FIFA 규정에 의한 해당국 국가대표팀 출전자격을 득한 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는 귀화 선수 및 이중 국적 선수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AFC 규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시즌부터 실시된다.

K리그 산하 18세 이하 유소년팀 연중 리그인 'K리그 주니어'에 저학년 리그가 병행 실시된다. 이는 저학년 선수에게도 균형있는 출전기회를 부여하여 경기력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17시즌에는 희망 구단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맹은 향후 저학년 리그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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