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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 제11대 총재 선거를 다시 개최한다.
선거 후보등록 기간은 4일부터 시작된다. 새 규정도 생겼다. 입후보자 기탁금 제도다. 입후보자는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투표인단 중 2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아시아쿼터 외국인선수 등록 규정도 변경됐다.
이는 귀화 선수 및 이중 국적 선수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AFC 규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시즌부터 실시된다.
K리그 산하 18세 이하 유소년팀 연중 리그인 'K리그 주니어'에 저학년 리그가 병행 실시된다. 이는 저학년 선수에게도 균형있는 출전기회를 부여하여 경기력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17시즌에는 희망 구단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맹은 향후 저학년 리그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