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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탈세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호날두가 스페인 검찰과 법정다툼을 벌이다 패소할 경우 4000만유로(약 510억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징역형을 받더라도 2년 미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스페인에서는 징역 2년 미만의 구형에 대해선 실형을 살지 않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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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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