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1 구단 소속 직원들이 인턴 시절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소속 구단이 수 백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구단에 계약직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직후 구단 직원은 토토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을 구매했다. 두 직원 모두 구단의 부정 방지 교육을 이수한 뒤로는 토토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짧은 기간 소액을 구매한 점, 두 구단 모두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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