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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로스포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클럽의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 제도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개별 선수들의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은 흔치 않다.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집중되는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더욱 이례적이다.
'호날두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맨유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웬만한 슈퍼스타들이 받는 돈의 2배를 챙겼기 때문이다. 호날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맨유에서 뛰는 동안 돈값은 커녕 각종 분란과 논란만 일으켰다.
프로스포츠 선수는 실력이 곧 자신의 몸값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만큼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맨유 소유주인 글레이저 가문은 지난해 11월 맨유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 탓인지 맨유는 전력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월 이적시장에서 지갑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호날두 법이 구단 매각과 관련한 긴축정책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급 20만파운드로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다. 네빌은 "임금 상한제는 급진적인 정책이다.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 등을 영입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맨유에는 다비드 데 헤아, 카세미루, 제이든 산초, 라파엘 바란,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이 당장 2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 맨유가 파격적인 정책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