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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축구협회가 '공 돌리기 논란' 경기대와 연세대 축구부 감독에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학교에 연맹 주최 1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권혁철 경기대, 최태호 연세대 감독은 앞으로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날 결정을 내지 못하고 9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지도자 4명 등을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