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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축구협회가 '공 돌리기 논란' 경기대와 연세대 축구부 감독에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열린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감독에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학교에 연맹 주최 1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권혁철 경기대, 최태호 연세대 감독은 앞으로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날 결정을 내지 못하고 9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지도자 4명 등을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이던 A군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관련 지도자 4명은 올해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