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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의 재정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올해 초 열린 재무위원회 당기 예산안 심사 끝에 광주가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해 이를 부결했다. 재무위 결정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이 선수 등록 금지 조처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선수들이 많았다. 대신 구단의 실제 수입이 기재된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시즌 중) 추가 등록 기간 선수 영입을 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 구단은 "연맹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성적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다. 그만큼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3위를 기록했다. 구단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티켓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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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상황에 따라 선수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1차 경고일 뿐이다. 연맹 재정건전화 규정 19조 시정명령에 따르면 구단이 같은 기간 동일한 시정 명령 종류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더 과중한 시정 명령을 준용한다. 이후에도 지속적 또는 중대하게 위반하면 재무위원회는 연맹 사무총장에게 상벌위원회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