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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포항스틸러스가 연대기여금 미납 문제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등록 및 출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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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여급을 지급한다면 곧바로 징계가 해제되는 사안이었다. 다만 곧바로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납부를 시도했지만, 가상계좌가 닫히면서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후 업무 담당자의 퇴사와 휴직 등이 겹치며, 송급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모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징계 이후 이적시장이 열렸고, 광주가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했다는 점이다. 헤이스, 주세종, 진시우, 민상기, 황재환, 박인혁, 박정인, 권성윤, 유제호, 곽성훈 등 선수 10명을 새롭게 영입한 광주는 영입 금지 징계 사실을 알았다면 영입하지 말았어야 할 선수들이 대거 선수단에 포함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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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광주의 0대3 몰수패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맹 규정 제3장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대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경기도 실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무자격 선수가 뛴 팀의 몰수패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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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FIFA의 판단이 상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 미납된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했고, FIFA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연맹 또한 포항의 이의제기 공문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