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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결론부터 말하면, 연대기여금 미지급에 따른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어긴 광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판례에 따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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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단과 축구인들이 광주의 무자격 선수가 투입된 모든 경기를 몰수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하여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의 판단은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협회 및 광주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란 점을 강조했다. 광주는 구단의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지난 13일 연대기여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벌금을 FIFA측에 재송금한 뒤 FIFA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단 내부는 '징계가 아닌 제재'이므로, 과거 지급 시도 내역과 재송금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영입 금지 대상에서 지워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콩고 클럽 모테마의 사례는, 등록 금지를 받은 구단뿐 아니라 협회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