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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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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피해자는 황의조 측으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4억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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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지난달 튀르키에의 알란야스포르와 공식 재계약했다. 황의조는 2027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는 2019년 프랑스 리그1 소속이던 지롱댕 보르도에 입단해 맹활약했다. 특히 2021~2022시즌 리그 11골을 기록하며 활약했음에도 팀이 강등당하자, 큰 관심을 받았다. 황의조는 당시 리그1 구단 등의 관심을 거절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을 택했다.
하지만 노팅엄에서 황의조는 데뷔조차 하지 못하며 꿈에 그리던 EPL 무대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이후 그는 올림피아코스(그리스), FC서울, 노리치시티(잉글랜드)를 거치며 임대 생활을 보냈고, 이후 알란야스포르에 합류했다.
첫 시즌 8경기 1골에 그쳤던 황의조는 2024~2025시즌 33경기 7골 1도움을 기록했다. 팀 내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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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