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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이게도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고, 황의조는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 후 1심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황의조는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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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와 피해자측 모두 항소 절차를 밟았다.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합의는 없었다. 2심 재판부 역시 황의조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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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 재판부 역시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 판단했다.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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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하고 소속팀에서 뛰고 있는 중이다. 유죄가 인정돼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