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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볼썽 사나운 중국 축구의 현실이다.
중국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단, 관중 등의 인종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팀은 최소 50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중석 일부 폐쇄 또는 무관중 경기 징계가 추가될 수 있다.
올 시즌 중국슈퍼리그는 관중들의 비정상적 행위에 몸살을 앓았다. 베이징 궈안과 산둥 타이산 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을 넘어 폭력 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됐다. 톈진 진먼후 팬들은 청두 소속 웨이스하오에게 가족을 포함한 무차별적 욕설을 했고, 결국 공안이 출동해 가담자 중 1명을 구금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베이징 팬들은 패배에 분노해 선수단 원정 숙소로 찾아가 선수들과 설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