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부친, 택시기사-경찰 폭행 불구 영장 기각…대검찰청 '감찰 지시'

기사입력 2014-04-14 16:47


박인비 부친 사진제공=IB월드와이드

박인비 부친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는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골프 여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4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에 착수했고, 지난 11일부터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인비 부친 박모씨(52)는 지난달 27일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및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로 인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

대검찰청은 지난달 경찰관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박씨의 행위가 초범이며,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다'라고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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