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외의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 창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사항이 바로 '법'이다. 그럼 창업시 고려해야할 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주변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거나 애써 인테리어한 매장을 다시 뜯어야 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부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세율이 일반과세자가 10%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2~4% 밖에 되지 않아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는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시엔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통지서를 발송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