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짝퉁 판매땐 110% 보상해야

기사입력 2013-03-20 18:27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배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외에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개 쇼핑몰은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때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업체들이 30%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등의 경우도 70% 이상을 환불하도록 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7138건에 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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