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772곳 적발

기사입력 2013-05-07 21:16


교사·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거나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각종 장부 미비치·교직원 임면보고 미이행·통학버스 미신고·교사배치기준 위반·총정원 위반 등 운영기준 부적정이 983건(7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식단표 미이행 등 급간식 부적정이 159건(11.8%),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출·간이영수증 사용 등 회계 부적정이 154건(11.4%),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43건, 무자격 보육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법인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A씨는 2011년 12월 보육교사 4명을 실제 임용하기 2~3달전부터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이 인출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약 1300만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법인대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가정어린이집 B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011년 1월부터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고 본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약 48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처분 등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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