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한데다 도시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