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한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장 투석 환자 2810명에게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환자 3만1700여명의 본인 부담금 5억여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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