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인사건, 솜방망이 처벌 우려…“15년 복역 후 나와도 30대”

기사입력 2013-07-11 11:23


용인 살인사건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19) 엽기적 범행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군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난도질해 뼈 밖에 남지 않은 사체를 김장용 비닐 봉투에 담는 등의 끔찍한 살인행각으로 충격을 더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는 심군에 대한 '엄중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각자의 SNS을 통해 "판결도 어처구니없고, 원인분석도 어처구니없다. 작정하고 살인자 돕기로 했나? 법이 약하니 범죄자가 양산되는 거다", "진짜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다.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다", "끔찍하다. 저런 인간이 감옥에 15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질 건가"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강력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어 사형제도 찬성 여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또한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 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심군은 2년 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미성년자의 신분과 더불어 심신 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을 상기시킨다",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사회와 완전 격리를", "최소 무기징역을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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