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금 불법 반출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3건, 8000억여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형사처벌 사안을 송치 및 사기·횡령혐의를 이첩하며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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