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에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서울 삼성동지점 직원이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해당 직원은 대규모 손실에 따른 고객의 압박에 시달려 23일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에 실려 간 뒤 29일 퇴원 후 사라졌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는 2명으로 피해금액은 20억원 정도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피해금액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피해 고객들은 해당 직원이 일정 수준의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증권 투자에 대해 원리금 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명백한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조정을 통해 사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재테크 용도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한 편법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에 나서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과 달리 최근엔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 압박에 따른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자기매매는 공정한 주가형성을 저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려면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보고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 개설은 한 사람당 한 계좌로 제한되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가피 하다. 증권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해당 직원의 경우 고객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1년에 걸쳐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유용사고라고 보긴 힘들다. 증권가에서 내부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회사 계좌 등의 조사에 나섰지만 실적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사고라는 게 하나대투증권의 입장이다. 특히 내부 경영시스템은 정상적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실적 압박은 없었다"며 "잠적한 직원을 찾아 철저한 조사를 진행, 사건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