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에 피소 당한 조용기-조희준 부자는 누구?

기사입력 2013-08-01 12:57


차영 조희준

차영, 조용기 목사, 그리고 아들 조희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용기, 조희준 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와 한세대 총장 김성혜의 장남인 조희준은 1997년 32세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 이듬해 회장이 됐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국민일보 주식 10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전력으로 계열사를 확장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8월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2002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 2005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지난 1월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 공금 35억 원 가량을 개인 세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아버지 조용기 목사도 현재 기소 중에 있다.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재산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여서 배임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며 "조 목사에게는 배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과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을 냈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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