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 조용기 목사, 그리고 아들 조희준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국민일보 주식 10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전력으로 계열사를 확장했다.
한편 아버지 조용기 목사도 현재 기소 중에 있다.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재산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여서 배임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며 "조 목사에게는 배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과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을 냈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