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발생땐 경영진도 제재

기사입력 2013-08-20 16:58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을 실시해 개선 조치토록 하고 현장상시점검제 및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 및 이상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은행의 경우 현행 16%→25%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해 경영진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금융사고를 사전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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