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주행방해 특단 조치, '출발 100M 진로변경 금지'

기사입력 2013-08-22 10:16


서울경마공원(본부장 김병진)이 경주 사고의 주범인 주행방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서울경마공원은 출발 후 100m 이내 진로변경 제한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35회 이상 과다채찍 사용 시 과태금 20만원 부과 주행방해 시 제재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행방해 감소 종합 대책을 발표, 9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마에서 주행방해란 선수의 부주의나 말의 나쁜 버릇에 의해 다른 말 또는 선수에게 위험을 야기하거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서울경마공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주행방해 사례는 약 300건(0.3건/1경주)에 달한다. 이 중 약 64%가 출발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경주초반 치열한 위치경합과 종반 순위다툼이 주행방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 것.

가장 강력한 조치는 출발 후 100m(1700m 경주는 50m) 이내 진로변경을 제한한 것이다. 진로변경 금지구간 내에서는 다른 말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진로변경이 금지될 뿐 아니라 채찍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기승정지 1일 처분을 받게 된다.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과다 채찍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경주 막판 선수들의 과도한 채찍 사용은 말 제어력 상실을 야기하면서 주행방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서울경마공원은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과다 채찍 사용 시(총 25회 또는 연속 10회 이상) 일괄 5만원의 과태금이 부과하는 현행 제재 기준을 세분화해, 채찍 26~35회 미만 5만원, 35회 이상 20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하여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주행방해 제재 유형(견책, 과태금, 기승정지) 중 과태금 제도를 없애고, 경미한 사안 이외에는 기승정지 처분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이광호 심판수석위원은 "매년 주행방해로 선수 7~8명이 낙마한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야기한 주행방해는 경주 안전은 물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칙 행위"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을 통해 주행방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경주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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