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편리함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부가혜택까지 이점이 다양하다. 분별있는 신용카드 사용은 적립과 할인 등 '알뜰 소비자의 친구'다.
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줄인 부가혜택이 올해 들어 3월까지 석달간 25개에 달했다. 축소된 부가혜택이 들어간 카드를 썼던 1874만명이 피해자가 된 셈이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가혜택을 마구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 혜택을 축소해도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를 해지하려면 여러가지 불편이 따른다. 연계된 금융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또 카드사의 고지 소홀로 인한 고객의 부가 혜택 축소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가혜택 축소 전 가입자는 1597만명이었으나 축소 후 해지자는 197만명으로 12.3% 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노리고 아예 카드 신상품 개발 단계부터 강력한 부가혜택을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다가 적당한 가입자가 확보되면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슬그머니 해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가혜택을 축소한 카드는 롯데카드 'VEEX', 씨티은행 '씨티클리어 카드', 하나SK카드 'TOUCH1', 신한카드 'Lady BEST', 국민카드 '굿데이 카드' 등이다.
박대동 의원실은 "현행 규정을 악용해 카드 부가 혜택을 남발하고 유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책임하게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카드사의 꼼수를 막으려면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 고지 방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들의 부가혜택 축소에 제동을 걸 참이다. 카드사가 신청한 신규 카드 상품 약관 심사 시 향후 3년 내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경제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도 신용카드 부가혜택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수는 경제활동인구(2600만명) 1인당 4.6장 수준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현행 규정은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체민원 중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10.4%로 매년 늘고 있다. 이중 부가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