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 한국법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4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