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女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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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신 모 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이 모 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 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연수원은 또 여자 연수생에 대해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며 "처음에 남자연수생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남자연수생이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연수생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자연수생이 다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마치고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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