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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女 정직 3개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신 모 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이 모 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 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연수원은 또 여자 연수생에 대해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며 "처음에 남자연수생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남자연수생이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연수생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자연수생이 다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마치고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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