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관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전년보다 1.6배 늘었고, 이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세청이 결손처분 후 회수한 금액은 2011년 10억 2천만원에서 작년에 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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