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카드발급 현대카드 등 5개사 무더기 징계

기사입력 2013-11-14 17:00




현대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 불법모집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약관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및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는 현대카드를 비롯, 하나SK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5곳이다.

이들 5개 카드사는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회원을 끌어모으면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모집인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하나SK카드는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에스케이카드는 2011년 12월 28일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 승급 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 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해 2012월 2월 21일부터 적용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소홀로 적발된 현대카드는 2007년 6월 21일∼2012년 8월 16일 기간중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영업행위를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개 카드사의 불법 모집인 12명에게는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약관 변경 신고의무를 어긴 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임직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 징계를 내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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