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골프 연습장을 등록 시설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 의원은 "수상 골프 연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자들도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춰 수상 골프 연습장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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